사건 개요
집행유예 항소성공
- 의뢰인
정보 - 50대 남성
- 사건쟁점
- 이미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을 2회 납부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 및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된 상황이지만 실형 선고는 과도한 처벌임을 주장하고 이를 집행유예로의 처벌 변경 가능 여부
- 혐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신고인과의
관계 - 일면식 없
- 특이사항
-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벌금을 완납하였고,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을 거쳐야 하는 상황
50대 A 씨는 심야시간대 강변북로를 음주상태에서 160km/h 의 속력으로 주행하며 다른 차량을 위협하였고, 후미에서 A 씨의 주행을 석연치않게 여긴 운전자 C 씨가 순찰대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을 갓길에 주차할 것을 유도하였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한 채 15km 가량을 추가로 주행하였고, 결국 경찰이 앞뒤를 가로막아 A 씨가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정차 직후 곧바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A 씨는 그 틈을 타 다시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A 씨 차량 전면에 정차된 순찰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A 씨 차량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위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D 씨가 전치 4주 가량의 골절상을 입었고, A 씨는 나들목을 차단하고 있던 다른 지역 관할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체포 직후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상태가 측정되었고, 경찰은 곧바로 A 씨를 음주측정 거부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배당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도 A 씨의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음주측정 거부 이후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량을 파손하고 경찰관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게하였으나, 실제 사망 등을 번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역형이 타당한지
- 2
- 음주운전 적발 이후 여러 개선교육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양형 근거로 적용이 가능한지
- 3
-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벌금형으로 종결된 경미한 수준이었던 상황에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 이후에도 비슷한 전력을 또 일으킬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법적 가치가 충분한지
조력 내용
▶ 사건 당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A씨가 경찰관을 고의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추돌한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의 극도의 불안감과 당황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소명
▶ 경찰관 D씨의 상해 정도가 전치 4주로,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이 예정하고 있는 중상해·사망 사안과는 결과의 중대성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피해 경찰관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사실 피력
▶ 1심 판결 이후 A씨가 자발적으로 전문 알코올 상담 및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음주 문제에 대한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사실 등을 구체적인 이수증 및 진료기록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
▶ 과거 2차례의 적발이 모두 벌금형으로 종결된 경미한 사안이었을 뿐 타인에 대한 대물 및 대인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니기에, 이번 사건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뒷받침
▶ A씨의 가족관계, 부양가족의 존재, 구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계 곤란 등을 담은 가족들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
처분결과 / 항소성공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도주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공무집행방해로 판단되어 재판부가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특히 본 사례와 같이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측정거부죄가 동시에 적용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존재하는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 역시 1심 재판부는 A씨의 도주 과정에서의 위험성과 경찰관 상해라는 결과, 그리고 과거 전력을 무겁게 평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A씨의 행위가 경찰관을 해할 고의가 아닌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당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위험운전치상죄가 예정하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1심 선고 이후 스스로 알코올 상담과 치료를 이어가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고, 부양가족의 생계 문제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