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측정거부

음주 측정에 불응하며 고속도로를 주행한 중학교 교사 I 약식명령

  • #음주측정불응, 공직자음주운전적발, 음주운전형사처벌

사건 개요

성공사례 판결 강조 이미지

벌금형 약식명령

의뢰인
정보
30대 중학교 교사
사건쟁점
초범이라는 점과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이 결합된 사안임에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혐의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
신고인과의
관계
일면식 없음
특이사항
수도권 내 중학교에 재직중인 교사로, 실형이나 기타 다른 형사처벌이 선고될 경우 교직을 박탈당할 수 있음
구체적 사건 경위

수도권의 한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30대 정교사 A씨는 주말을 맞아 지인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호출이 잡히지 않자, A씨는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선을 불안정하게 오가는 A씨의 차량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가 A씨의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켰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점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교사라는 신분이 알려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거듭 측정에 응할 것을 설명하고 불응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그제야 A씨는 뒤늦게 측정에 응하였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4%가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초범이더라도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다, A 씨의 경우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수 차례 거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기에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교직을 잃을 가능성이 컸던 만큼, 불안감에 A씨는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1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이 결합된 사안임에도, 초범이라는 점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2
측정 요구에 처음에는 불응하였으나 곧 자발적으로 응한 경위를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
3
교사라는 직업적 특수성상 형사처벌이 곧 교직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정을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음주측정 요구 당시 상황을 블랙박스 및 현장 기록을 통해 분석하여, A씨가 측정 자체를 끝까지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 저항이었을 뿐, 끝내 측정에 응하였음을 소명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이며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

▶ 교직 생활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을 재직증명서와 동료 교사 및 학부모의 탄원서로 뒷받침하고, 처벌 수위에 따라 교직을 잃을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 A씨가 사건 직후 스스로 음주운전 예방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절주를 위한 외부 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견서로 제출

변호사의 시선

처분결과  / 약식명령

도로교통법 상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초범이더라도 음주 측정 결과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가 하나의 공무집행 방해로 인정되어 단순 행정처분에서 끝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본 사건에서도 A씨는 처음 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사정 때문에 음주측정 불응 혐의까지 적용될 위기에 놓여 있었고, 처분 수위에 따라 교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A씨가 측정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 당황 끝에 곧바로 측정에 응하였다는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범인 점,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이수와 금주 서약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성실한 교직 생활을 보여주는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실제 재판 없이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로이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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