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전세보증금반환 성공하여 보증금 전액 회수한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6-23

본문


5fb33ce6139a6f2b9728fdd6e3bcab70_1687497301_5023.png 


"3개월 넘게 보증금 돌려 받지 못했던 의뢰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전액 보호 성공"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오신 의뢰인께선 주택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전세보증금 약 1억 4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② 만기 도래 수 개월 전에 갱신거절 의사 전달

③ 계약이 만기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



5fb33ce6139a6f2b9728fdd6e3bcab70_1687497312_5343.png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보람찬 생활을 하는 사회인으로, 아직 젊지만 독립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진정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품은 의뢰인에게는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이 계약을 위해 의뢰인은 그 동안 모아 온 저축에 더해 전세자금대출까지 받아 전세보증금을 충당한 상태였으나, 의뢰인은 다시금 힘차게 생활하였습니다.


도중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여 현재의 피고로 임대인 계약이 승계되었지만 그 밖에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으로서 모범적으로 행동하였고, 이것은 만기가 다가오기 5개월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계획을 갖고 있던 의뢰인은 지금의 집을 떠날 생각이었고,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메신저를 통해 분명히 임대인에게 고지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말도 없었으나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임박하자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말을 하며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은 돌려 받지 못하니 자연히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게 된 의뢰인은 우선 기다려보기로 했으나 몇 개월이 지나도록 임차인은 구해지지 않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한 의뢰인은 계약의 적법한 이행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고충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5fb33ce6139a6f2b9728fdd6e3bcab70_1687497327_0191.png 


●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승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

● 계약 갱신 거절의 표시를 명확히 했다는 사실을 증거 통해 입증

● 의뢰인이 곤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용 주장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사실 파악과 증거 수집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중 주택의 소유가 바뀌었으나, 현재의 소유권자인 피고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던 휴대폰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채집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모든 증거와 함께 해당 임대차계약은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주택을 인도 받고 전세보증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5fb33ce6139a6f2b9728fdd6e3bcab70_1687497342_5452.png 


법원은 법무법인 민사기업전담센터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전세보증금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