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라고 속아 보이스피싱 운반책 저지른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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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7-17본문
"어린 딸의 병원비가 필요했던 의뢰인
보이스피싱 업체에 속은 위기에서 집행유예 성공"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다음과 같은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딸의 치료비를 위해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찾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글을 발견
②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회사에 입사
③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행위를 저질러 공소됨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고 어린 자식들을 2명이나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본래부터 경제적으로 그다지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둘째인 딸이 병을 앓게 되자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상증상을 보고 병원에 입원시켰으나 치료의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자 결국 해당 치료를 받게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 부모로서 너무나 미안했던 것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나 자식이 있는 젊은 여성을 직원으로 고용해줄 곳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사이트에서 짬짬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았는데요. 그러다가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올린 사람이 있어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정보의 팀장이라는 사람과의 대화 끝에 입사하기로 한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으로 입사 절차를 한다는 말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까지 인터넷 링크로 접속해 작성한 의뢰인은 첫 번째 지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상착의와 이름을 받았고, 그가 대출상환을 하려는 고객이라고 들은 의뢰인은 그 사람을 만나서 1,500만원여의 금액을 현금으로 건네 받았습니다. 당연히 고객이라는 사람은 저금리 대출이라는 것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으나, 피해자도 의뢰인도 이것이 사기 사건의 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돈은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입금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팀장에게 전송 받은 대출상환 완료의 문서를 PC방에서 인쇄하여 돈과 맞바꿔 건넸습니다.
얼마 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안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의자로 의뢰인이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했던 고수익은 커녕 회사에서 단 한 번 내렸던 업무의 보수조차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가 되기 직전인 상황에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조사를 받은 뒤 의뢰인은 공소 당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경제적 불안, 범죄자가 될 미래 등으로 몹시 힘든 시간 속에서 의뢰인께선 법무법인 사기횡령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 죄목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231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234조에 따르면 사문서위조나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의 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즉시 합의를 추진하여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뒤 처벌불원의사 받음
●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의뢰인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있음을 알리고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요청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한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겼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기에 변호인을 통해 신속히 합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범죄 행위가 결코 고의가 아니었으며 그녀 역시 한 명의 피해자라는 것을 이해해주었고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 받는 것으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더불어 선처를 받기 위해 의뢰인은 모든 죄를 인정하며 크게 후회한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주변인들 역시 의뢰인을 위해 기꺼이 탄원서를 써주었습니다. 각종 증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업무로 오해한 상태에서 피싱 사기의 수거책으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 어리고 병에 걸린 자녀 등 의뢰인이 처한 딱한 처지를 최대한 어필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바랐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2년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