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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고소를 통한 전액회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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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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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고소


전세사기 고소를 통한 전액회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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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에 들고 괜찮은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는 빌라 건물을 중개 받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전세사기가 많아 계약을 고민하던 중 중개사는 집주인의 자산이 많고 문제될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계약을 유도하였고, 지금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계약자도 예약중이라 계약이 넘어갈 거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급한대로 전세사기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계약 후에 확인해보니 해당 빌라 건물에는 약10억원의 가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또한, 임대인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미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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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사기죄>

1.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교부를 받는 등의 행위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벌금 2천만원에 처한다.

2.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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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변호인단은 즉시 선임되었고 이미 전세사기 고소 및 피해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에 신속히 착수하였습니다.


  1. 동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 외에도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통해 증거자료 및 피해사실들을 확인하였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1. 중개인은 당연히 확인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설명과 확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1.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아 경찰조사에서 피해 규모가 크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연락이 닿지 않던 의뢰인은 경찰수사가 개시되자 합의하자는 연락을 하였고 임대인은  구속되었습니다.

  2. 동주는 전세금 편취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전세사기 처벌을 내려주길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전세금 회복을 위해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임대인은 징역형과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배상 명령 신청까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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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고소를 통한 임대인 처벌 및 전세자금 3억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