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대여금 1억원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 중단 후 회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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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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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빌려줘 소멸시효 다가 온 대여금을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으로 돌려 받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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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9년 전, 조카에게 돈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본래는 2년 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약속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조카는 가족이라는 이유 등 변명을 하며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겠다 판단이 선 A씨는, 우선 소멸시효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당소를 방문해주셨는데요. 가장 효율적이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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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10년간 중간에 법적으로 의미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9년간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멸시효가 딱 1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소는 A씨가 조카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지급명령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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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카는 2주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10년간 소멸시효가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지급명령 인용결정서를 토대로 조카가 보유한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결과적으로 대여금 1억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