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타업체의 도용 내용증명으로 대응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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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2-03본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한 타 업체의 도용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계셨던 의뢰인 김씨”
1. 원석 반지를 수작업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장이었던 김씨는 고객들의 반응이 좋자 온라인판매를 시작
2. 온라인스토어를 개설하고 상품판매를 시작. 단숨에 랭킹1위로 오를 만큼 많은 사람들의 구매를 이끌었음
3. 평소 김씨의 제품 ‘마니아’인 구매자들의 제보로 비슷한 상품, 상품명, 상세페이지를 개설하여 판매를 시작하는 업체들이 발견되기 시작.
4.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점점 구매자들이 이탈하고, 심지어는 경쟁업체의 제품을 구매하고 낮은 질에 실망했다며 좋지 않은 후기를 김씨 쇼핑몰의 이름으로 쓰는 사람들까지 등장할 정도로 피해를 입기 시작
5. 해당쇼핑몰들에 연락을 취했으나 무시하거나, 법대로 하라며 김씨의 요구를 거절
6. 문제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 방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 김씨는 쇼핑몰과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셨습니다. 몇 년 전에는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하여 판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어느순간부터 김씨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제품들과 유사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쇼핑몰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홍보하는 멘트나 상품명, 상세페이지의 사진마저 흡사하여 자칫하면 같은 공방의 제품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쇼핑몰들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을 무시하거나 혹은 “문제가 없으니 법대로 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카피한 쇼핑몰들의 저 품질 제품으로 인해, 김씨 브랜드까지 함께 좋지 않은 평가를 듣기 시작하자 김씨는 확실한 법적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 원클릭소송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1. 카피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들을 상대로 판매중단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 발송
2. 한 곳이 아니었기에 소송까지도 염두 하여 그동안 카피 쇼핑몰들이 김씨 제품을 카피하여 판매한 기간 등을 확인하여 김씨가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
3. 최종적으로 4곳 모두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들을 내리고, 재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 받음
가장 먼저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카피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총 4곳의 쇼핑몰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각 쇼핑몰이 판매하고 있는 카피제품들에 대한 정보, 광고현황들을 모두 수집해 두었습니다. 추후 발뺌하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해둔 것입니다.
명시 되어있는 쇼핑몰의 주소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상품판매중단 요청의 건”을 제목으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우체국을 통해 송달되는 서류로, 상대방이 이를 수신하였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4곳의 쇼핑몰 모두 수신이 완료되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면 바로 판매상품을 내리고, 재 판매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남겼는데요. 4곳의 쇼핑몰은 약속된 날짜에 맞춰 모든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