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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강간 사귀는 사이에서 강요로 성관계, 통매음 혐의까지 있는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5, 8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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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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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청소년강간 학교폭력변호사 청소년변호사 청소년범죄 미성년자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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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강간 통매음 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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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강간 개요


 

"충동적으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강요하여 간음한 의뢰인

이후 음란한 내용 카톡을 보내 통매음 혐의까지 받았으나 소년보호처분 5, 8호"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 찾아 온 의뢰인은 강간과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같은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그 과정은 간단히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원에 다니는 중학생으로 교제하는 관계였음

② 의뢰인은 상대에게 관계를 할 것을 강요하여 성관계를 하였음

③ 이후 다른 계기로 헤어진 뒤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채팅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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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강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다분히 학구적인 성향이 있었고 성적도 우수했으며 각종 대회에서의 입상 경력도 있을 만큼 모범적인 우수생이었는데요. 부모님은 늘 의뢰인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겼고 주변의 다른 어른이나 친구들도 의뢰인은 깊이 신뢰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육체적으로는 2차 성징기, 정신적으로는 사춘기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나이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성에 대한 관심이 아주 강해질 시기였고, 그런 의뢰인에게 같은 학원에 다니는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자친구인 상대방은 서로가 생애 첫 연애 상대였고, 당연히 모든 것이 처음이라 어색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당연히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무척 잘 대해주었지만 서로의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육체적으로 깊은 교감을 맺고 싶다는 욕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문제는 의뢰인이 사랑하는 여성을 제대로, 특히 성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존중하는 법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일, 데이트를 하던 도중 사람이 한적한 공원 화장실로 상대방을 데려가 그곳에서 관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였습니다. 거부하던 상대방은 강권이 계속되자 어쩔 수 없이 탈의를 하였고 그렇게 강제로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1회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로 인해 둘의 사이가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둘의 결별은 시간이 수 개월 흐르며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하며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뒤 의뢰인은 위의 사건을 메신저 채팅으로 거론하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을 수 차례나 보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으로 의뢰인은 강간 및 통매음을 저지른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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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강간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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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강간 조력


●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당시 피해자과의 관계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여 참작을 간청

● 피해자의 진술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다는 말이 있었음을 강조

● 의뢰인의 평소 행실, 안정적이며 교육적인 가정환경, 주변인들의 탄원을 들어 참작 요청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태 내일Law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한 조력에 돌입하였는데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죄질이 상당히 심각했기에 정말로 무거운 처벌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 제출을 비롯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거기에 더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좋아하여 사귀고 있는 상태였음과 해당 사건으로 인해 두 사람의 교제가 끊긴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의뢰인이 계속해서 옷을 벗고 관계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은 맞으나, 어디까지나 끈질긴 설득이었지 그 과정에 협박이나 위협, 혹은 폭력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의나 악의가 아니라 아직 어리고 미숙한 학생이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으로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라는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바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학생으로서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했던 점, 이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기회를 내려달라 탄원하고 있는 점, 가족과 보호자들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함께 노력하고 있어 재범 방지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미성년자 의뢰인의 성범죄 가해 성공사례#1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의 신체 마음대로 만진 강제추행 사례 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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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뢰인의 성범죄 가해 성공사례#2

처음 본 13세 미만 아동에게 추행 행위한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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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강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5호와 8호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