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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 1,2,3호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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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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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중안 학생으로서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온 피해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해 수업시간 전 피해학생에게 장난과 농담을 시도하며 피해학생의 적응을 도왔습니다. 


그런던 중 피해학생은 의뢰인의 장난과 농담이 심하다며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 소식을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측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신고로 위 사실을 접한 의뢰인의 보호자는 먼저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시키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지만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용서할 수 없다며 의뢰인에게 전학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는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와의 분쟁을 해결에 실패하였고, 학교폭력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여러 사무실을 문의하시던 중 학교폭력 사건의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한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의뢰인은 같은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학교폭력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고, 피해학생측에서 의뢰인의 전학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는

1)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TF팀을 구성하여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행정사 등을 배치하였고

2) 의뢰인이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상담실장 등도 함께 배치하여 사안을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또한 의뢰인이 학교폭력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가해학생의 가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학생의 오해로부터 발생한 사실인 점 등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적극적인 조치와 지속적인 설득으로 가해학생은 학교로부터 1,2,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처분을 받게 되었고,

무사히 전학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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