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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 2,8호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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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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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던 학생으로서,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동급생 피해학생이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이 있다는 사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학교측에 가해학생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가슴, 허벅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대한 스킨십이 있었고

이에 대해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다며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학교폭력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있었던 신체접촉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학생과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며 피해학생과 반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학교측은 양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의뢰인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2호)와 전학(8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는 학교측이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사실오인과,

재량권 남용 및 일탈이 있었다며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학급교체 처분으로 나왔지만

성 사안을 이유로 가중처벌 할 사유가 존재한다며 의뢰인에게 전학 처분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법무법인 동주는 처분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사유로 행정소송을 준비하였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부에 학교측의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있어 법무법인 동주는


1) 학교측의 중대한 사실관계 오인과,


2)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당시 피해학생의 반응 등을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3) 의뢰인의 폭력성, 지속성, 심각성 등을 정리하여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고,

학교측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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