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1,5,6호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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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5본문
법무법인 동주의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던 학생으로서, 동급생인 같은 반 피해학생과 수학여행을 가던 중
피해학생 옆에 앉아 피해학생의 가슴, 팔, 어깨 등을 만지며 추행하였고, 피해학생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하는 등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받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인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을 가볍게 생각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으나,
학교측은 의뢰인에게 출석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하였고, 징계처분을 받은 의뢰인과 의뢰인은 보호자는 당시 사실관계 등에 오해가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법률사무소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이 학교측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학교측은 의뢰인게 당시 상황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찾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일부 위원은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써,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판단하여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는
1) 행정절차법에 대한 법리와,
2)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당시 피해학생의 반응 등을 정리하여 사실관계 오인이 있다는 주장과,
3) 의뢰인의 폭력성, 지속성, 심각성 등을 정리하여 사건 담당 행정소송 재판부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고, 학교측의 징계처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