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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협박,괴롭힘) - 1,2,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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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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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이던 학생으로서, 의뢰인은 평소 가해학생으로 부터 협박과, 괴롭힘을 받던 중 의뢰인이 가해학생의 여자친구를 보며 웃거나, 친구들과 함께 가해학생의 여자친구 관련된 얘기를 하며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여자친구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일을 기화로 가해학생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의뢰인이 있는 교실에 찾아가 욕설과 "죽여버겠다"라는 위협을 주었습니다.


가해학생은 평소 의뢰인에게 위협적인 협박 자주 하였고,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의 일진이였기 때문에 의뢰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겼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는 많은 고민 끝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지만,


학교측은 피해학생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안을 가볍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보복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1)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TF팀을 구성하여 형사, 학교폭력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을 배치하였고 


2) 의뢰인이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상담실장 등도 함께 배치하였습니다. 


3) 또한 가해학생이 평소 피해학생을 자주 괴롭히는 점, 피해학생의 질병,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심각성, 가해학생의 협박의 정도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등을 학교측에 제출하였습니다.


4) 또한 가해학생이 의뢰인에게 보복할 우려가 있어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에게 피해학생으로서의 받을 수 있는

임시조치 및 보호조치를 학교측에 모두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동주의 조치로 가해학생은 학교로부터 1,2,3호(서면사과, 접근금지, 교내봉사)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