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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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강제전학 처분 당한 의뢰인 집행정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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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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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때리는 등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으로 학폭위에 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으로서 가장 중한 처분인 ‘강제전학’처분이 나오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인근 지역이 아닌, 학교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상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면 학교에서는 곧바로 조치결정에 따라 타 학교로 강제전출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강제전학 처분에 따라 강제전학을 간 이후에는 다시 행정소송을 통하여 원래 학교로 돌아올 실익이 적기 때문에, 강제전학 처분 조치 통지서를 받자마자, 

바로 집행정지를 통하여 효력을 정지시켜놓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교육청에서 내려진 강제전학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의견서 제출과 재판 기일에서의 변론을 통하여 결국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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