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 폭력으로 위협한 의뢰인 대리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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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8본문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혐의없음
아동학대 개요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애정표현을 하자 이를 귀찮다고 거부한 아들 아내에 의해 방에서 내쫓기자 홧김에 문을 파손시켜 아동학대 및 재물손괴 혐의 혐의없음 성공" |
법무법인 동주 형사분야 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의뢰인은 아동학대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그 경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오랫동안 공들인 이직이 성사되어 무척 기뻤던 의뢰인
②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자리에 든 아들에게 일방적인 애정표현
③ 이를 거부하고 방에서 내쫓은 배우자에게 겁을 주고 방문을 파손시킴
아동학대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이며 아내와 두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늘 식구들에게 경제적으로 윤택한 환경을 주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너스 등을 타면 곧바로 아내에게 전달하였고 자신은 한 푼의 돈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개 일과 사회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들이 그렇듯, 의뢰인도 주말 출근 및 야근 등이 잦아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무척 적었으며 그로 인해 사이가 다소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배우자가 둘째 출산 이후부터는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생계 부양은 전적으로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차 성장해가며 지출이 커졌고, 의뢰인은 이미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었음에도 더 높은 소득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거의 1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바쁜 시간을 쪼개 짬짬이 이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하는 기업에서 합격 통보를 받는 날이 온 것이었는데요.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게 되어 의뢰인은 날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여 친한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한 동안 입에 대지 않던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거나하게 취한 의뢰인은 그대로 귀가하였고 아직 기쁨이 가시질 않은 상태에서 술기운까지 더해져 막 잠자리에 든 아들에게 애정표현을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를 귀찮아하면서 거부하였고, 이것이 반복되자 서운해진 의뢰인은 억지로 붙들어 뺨에 뽀뽀 등을 하려 하였는데요. 이를 보다못한 아내가 와서 의뢰인을 방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화가난 의뢰인은 방문을 가격하여 파손시켰는데요. 이것에 큰 두려움을 느낀 배우자는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아동학대와 손괴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깨고난 뒤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 법무법인 동주 형사분야 연구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아동학대 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 조력
● 사실 관계를 인정하되 해당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
●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각종 근거와 함께 주장
● 현재 모든 오해를 풀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알림
법무법인 동주 형사분야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즉시 의뢰인을 위한 조력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찰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본 사건이 일어나게된 경위, 그리고 의뢰인의 입장에 대해 조심스러우면서도 정확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아동학대 혐의는 수사측에서도 무척 예민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다가 오히려 혐의가 무거워지는 일도 잦기 때문에, 경험 많고 능숙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각종 판례와 논문을 인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지자체 아동보호팀이 이미 해당 행위를 아동학대사례가 아니라고 결론지은 사실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이미 가족들에게 곧바로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였으며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겁을 먹었던 가족들도 의뢰인의 본심과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이해해주어 현재도 평소와 다름없이 함께 생활하며 화목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더 나은 애정표현의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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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형사분야 연구센터에 큰 감사를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