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내용
▷ 의뢰인 정보 : 늦은 나이에 공무원이 된 30대 후반
▷ 사건 배경 : 지인들과 음주 후 다음 날 아침 숙취운전으로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 0.052%
▶ 특이사항 : 전날 음주 후 숙면 및 아침까지 먹고 운전
① 공무원 신분이므로 내부 중징계가 예상된다는 점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라 면허 취소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③ 0.03%이상의 음주농도는 초범이라도 감봉~정직까지 가능하다는 점
이었습니다.
▶ 면허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사고 이력도 없었으며, 음주운전을 포함한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여, 재범 위험이 없음을 입증
▶ 모든 양형 자료와 유리한 정황을 종합하여 정식 재판 회부 없이 가장 낮은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식명령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 술을 마신 후 약 8시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에, 체내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었을 것으로 오인하고 운전대를 잡았음을 적극적으로 피력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에는 미달하고 정지 기준(0.03% 이상)도 간신히 넘긴 수준이었음을 강조하여, 위험성이 낮았음을 주장
▷ 늦은 나이에 합격하여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지내온 점을 강조하며, 형사처벌 시 공직자로서 입을 중징계의 가혹함을 피력
▶ 사건 결과 : 약식명령
본 사건은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정직 등의 내부 징계까지 우려되었던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징계 수위가 높아 실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동주에서는 전문변호사와 행정사로 구성된 로이어팀을 즉시 구성한 후 의뢰인이 술 마신 지 8시간 후 운전한 점, 비교적 낮은 음주 수치(0.06%), 그리고 성실한 공직 생활을 근거로 재범 위험이 없음을 강력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형사처벌을 최소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