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하여 보증금 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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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의뢰인 A씨가 전세계약 종료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임차권등기를 하여 반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1) A씨는 임대차 계약 만기 4개월 전, 집주인에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것을 알림
2) 그러나 임대차 계약 만기날에도 집주인은 A씨에게 보증금 1억을 돌려주지 않음
3) A씨는 지금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A씨는 전세로 집에서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과 노력했던 청약이 당첨되었고, 지금 살고있는 집의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셨죠.
A씨는 계약만기 4개월 전에 분명 집주인에게 집을 나갈 거라는 말을 전했습니다만, 계약 만기일에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남편과 지금 당장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기에 문제였는데요. 인터넷을 알아보자 그냥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봉착한 셈이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원클릭소송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 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세입자로써의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얻게 되며,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이후 경매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 권리들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해당 집에서 퇴거하게 되면 잃게 되는 권리라는 점인데요. 따라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곧바로 집에서 퇴거하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해야만 합니다.
1) A씨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
2)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3)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완료된 것 확인
당소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임차권등기는 큰 심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등기는 누구라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일종의 기피매물로 집을 구하는 이들에게 받아 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원클릭소송센터는 위와 같은 큰 불이익으로 임대인을 압박하여 소송 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결과, 임대인의 부동산등기부에는 임차권설정 내용이 등기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꼭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원클릭소송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