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당한 의뢰인이 위로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 신청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권고사직한 의뢰인이 회사에서 약속했던 위로금을 받지 못하자 지급명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1) 의뢰인은 회사와 위로금 약정을 체결하고 권고사직하였습니다.
2) 회사측에서 위로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 중소기업의 부장이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을 이유로 나이가 많은 의뢰인은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그 전에 회사측에서는 의뢰인이 퇴직을 하는 대신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위로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회사에 계속 전화를 하였지만 경영사정이 어려워 미뤄지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원클릭소송센터와 논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2주 간 회사측에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대로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