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2억원에 대해 지급명령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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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동주 원클릭소송센터의 조력을 받아 지급명령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A씨는 서울권 빌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2억원에 거주하였습니다.
2년간 거주한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마음 먹은 A씨는 계약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해당 집에서 만기날 퇴거할 것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 만기날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어려워질 것이라 판단이 선 A씨는 법무법인 동주 원클릭소송센터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기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속절없이 새로운 임차인만을 기다리기에는 시간만 지체될 뿐인데요.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임대차 계약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해당 집에서 나갈 것을 알렸으나 집주인이 계약 만기에도 보증금 2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소는 보증금반환소송 절차가 아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지급명령 내용을 작성하였고,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2주 후, 법원은 지급명령 인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집주인측은 2주 동안 해당 인용결정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A씨는 1달만에 보증금 2억원을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반환소송이아닌, 지급명령이라는 간이절차를 통해 단 한 달이라는 시간만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