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4개월 동안 내지 않은 임차인 퇴거 내용증명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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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4개월 분의 월세를 체납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인 의뢰인이 당소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 퇴거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A씨는 집주인으로, 매달 월세 100만원을 받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인이었습니다. A씨는 세입자 B씨와 보증금 5000만원에 매월 월세를 100만원 받기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세입자 B씨는 초반 5개월까지는 월세를 제 때 지불하였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월세를 제 때 지급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4개월분의 밀린 월세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결국 세입자에게 해당 집에서 퇴거하라 요구하였으나, B씨는 갈 곳도 없다며 버티는 등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와 대책을 물었고, 원클릭소송센터는 내용증명을 권하였습니다.
불량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의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이는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의뢰인은 간단하고 빠른 방법을 원하였으므로 당소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자체로는 어떤 법적인 효력도 없으나,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강고한 의사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원클릭소송센터의 변호인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한 결과, 해당 세입자는 집에서 퇴거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가 작성한 것과 그렇지 않은 내용증명은 그 효과에서 대단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