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징역까지 가는 처벌수위와 최선의 감경방법
저널 요약
10년 내 다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 징역 위기는 단순 수치뿐 아니라 전력 횟수에 따라 차량 몰수나 구속 가능성까지 높아집니다.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범 방지 의지와 운전 가능성 차단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제시해야 까다로운 음주 재범 집행유예 선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목차
본문 내용
상습 음주운전 기준과 징역까지 가는 처벌수위
상습 음주운전, 정확한 법률상 용어로는 음주운전 재범이라고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구분 | 형사처벌 |
0.2% 이상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3%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 0.08% 미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예전부터 무겁게 다뤄졌지만,
윤창호법 이후로 처벌 수위가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이는 재범은 고사하고 초범이더라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지 않으며, 재범의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2회를 넘어 3회, 4회 등으로 전력이 많아지는 경우
차량이 몰수되는 등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 그만큼 현재 귀하의 상황부터 다시 한번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
상습 음주운전에서의 집행유예는 왜 어려울까?
상습 음주운전은 이미 한 번 처벌을 받고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뜻이라,
법원이 다시 기회를 주는 데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라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경우
②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적발된 경우
③ 장거리를 운전한 경우
④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대인) 물건이 파손된(대물) 경우
물론 어렵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갱생할 의지를 구체적이고
법리적으로 잘 보여준다면, 집행유예 또는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
상습 음주운전 집행유예 끌어 내는 양형자료
양형자료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법리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습 음주재범 사건일수록 재판부가 다각도에서 사안을 살펴보고
양형을 정하기 때문에, 같은 전력이라도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주목하는 양형 자료
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② 운전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③ 가족 내 경제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④ 반성과 피해 회복 자료
⑤ 사회적 신뢰를 보여주는 자료
다만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2차 가해로 오인되어 |
음주운전 재범일 수록 시의적절한 대응이 중요하기에
사건의 방향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정해진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흔히 '일단 조사부터 받고 나중에 변호사를 구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음주운전처럼 처벌이 무거운 사건에서는 이런 판단 때문에
변호사 없이 한 진술이 그대로 불리한 근거로 남아,
처분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은 상습성이 있다고 보아
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범 간격이 짧거나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된 경우라면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이때 한 진술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뒤늦게 바로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사관의 질문이 답을 특정 방향으로 끌어가는 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 지식이 없으면 그 의도를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사 단계부터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라면 동주에는 음주·교통 사건을 많이 맡아본 변호사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