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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이걸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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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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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협의도 있고 재판에서 다투며 하는 이혼도 있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역시 돈 문제입니다. 양육비 또는 위자료 또는 내가 그동안 기여했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혼시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정확하게 재산분할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등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 전이 아니라 결혼 후 함께 모았던 재산에 대해서 분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보통은 재판으로 이혼을 다투면서 함께 재산분할까지 청구합니다. 협의이혼을 거치고 그 후에 서로 합의 하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해도 법적으로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별개로 접수해서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아내면 됩니다.

명절 때 배우자와 크게 싸우고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 남편이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혼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 모든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고,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함께 모은 재산으로 협력에 의해 모은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재산형성에 얼만큼 기여했는지 등에 따라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방법 및 액수를 정합니다.

재산 형성 경위나 혼인을 얼마나 계속했는지,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 재산상태, 이혼 후 부담하게 될 경제적 능력 등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사실상 분할비율은 각자의 개별 자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배우자에게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후에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원인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외도를 하다 적발되었거나, 고부갈등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는 등 부부갈등의 원인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책배우자도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서까지 나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니 재산까지 전부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여한 재산 만큼 당연히 공평하게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이혼시 재산분할은 가능하나, 위자료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살았고, 함께 재산을 형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사실혼은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