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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빌려준돈 고소를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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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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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돈을 갚지 않아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 대부분 이건 사기가 아닌지를 물어봐 주십니다.

하지만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기망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노리고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 지입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빌린 것이 맞고, 아직도 상황이 좋지 못해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빌려준돈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애초에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수 있다며 거짓으로 약속하고 돈을 빌려간 경우

·혹은 변제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을 꾸몄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돈을 빌려갔고, 아직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형사고소라는 절차 말고 민사절차들을 활용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신청 등을 활용하여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고, 언제까지 갚을 것을 명시하여 보내게 되는 서류인데요.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서류는 아니나 경고장의 역할로 추후에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적분쟁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내용증명만으로도 협의를 이루거나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지급명령도 좋은 방법인데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서 상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발령이 내려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간단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주소지를 모른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급명령 제도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반드시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진행할 수 있는지, 지급명령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민사절차를 통해서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최후의 방법인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승소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 판결문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상대가 금전을 빌려갔고, 아직 갚지 않았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송금내역, 차용증, 주고받은 문자 등이 효력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있고 아직 상대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초조하고 또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소가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도움을 통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존재합니다.

지금 언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금액이 얼마이고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진행해 볼 수 있는 절차들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