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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어린이집 아동학대 형사는 징역, 행정처분은 사실상 폐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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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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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와 행정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긴급상황입니다.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연루되신 경우 끝까지 읽으셔서 대응하셔야만 앞으로의 직업과 생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동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아져 연루되어 처벌까지 된다면 영업정지 정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직업을 바꾸어야 될 수 있죠.

진짜 문제는 동네에서 하는 경우,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한번이라도 소문나면 거의 폐원절차를 밟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맘카페만큼의 위력이 발휘합니다.

억울한 상황 참 많습니다. 동주에서 진행했던 많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들도 언어능력이 다소 부족한 아이들의 기억과 진술만을 믿고 진행되어 안타까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더 나은 결과를 받으셨을 수 있었을 사건도, 처분을 받은 후에 오시게 되면 뒤바꾸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나 취소를 받으셨다면, 추후 행정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심판의 결과가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처분 전에 오셔서 심판에 최대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단을 통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시고 대응만큼은 신중하고 빠르게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선생님 또는 원장님이 힘드신 것은 행정처분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특히 형사적 처벌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형사와 행정을 각각 별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간단한 소송이라도 연루되면 진이 다 빠집니다.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근데 1개가 아닌 2개의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니 정신적 고통도 2배가 됩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있다면 2가지를 모두 한번에 알아서 해결해줄 수 있고 결과 또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로 연루된 경우 그 안에서 또 여러개의 범죄가 경합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처리되지만 종사자의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면(생명의 위험, 불구나 난치병 등) 3년 이상 징역인데,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선생님의 경우 상습범과 같이 2분의 1이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연루된 경우 어린이집 원장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함께 처벌될까요. 아동복지법위반은 최대 징역 5년이나 최대 벌금 5천만원인 중범죄이며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행위에 대한 주의 및 감독을 게을리한 것으로 간주되어 어린이집 원장도 처벌됩니다.

물론 학대행위에 대해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변호인단의 도움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교사의 아동폭행으로 원장이 함께 기소된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원장님은 본인이 하지 않았더라도, 평소 교사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고 의무를 성실히 하였음을 입증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아동의 몸에 멍이나 상처등이 있고, 명백한 상황이라면 선처를 바래야 하겠습니다. 다만, 종합적인 정황이나 증거,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의 7호를 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은 1년 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정지가 되는 순간부터는 소문나고 업계 특성상 폐쇄를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행정처분을 면하거나,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끝내는 것입니다. 최대 과징금은 3천만원입니다.

운영정지처분 외에도 자격정지 처분도 있습니다.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업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1년 내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로 인한 자격정지는 2년입니다.

문제는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해 취소된 경우 10년간 자격을 다시 교부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10년 동안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형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집행 종료 후 20년이 지나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중한 처분입니다. 더 이상 보육교사 내지 아동과 연관된 직업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이미 받으신 경우 불복을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아동 관련 사건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행정사도 다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변화가 없었다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는데, 이 또한 행정'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