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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토지보상 절차 보상금을 높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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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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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참 억울한 상황입니다. 팔 생각도 없는데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으로 토지소유권을 가져가리면 어쩔 수 없이 토지보상 절차를 밟아야 하지요.

법적으로 국가에서 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매매를 하고 싶을 것이고, 여러분은 보상을 더욱 많이 받고싶을 것입니다. 이 입장차이에서 어떻게 협의하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지므로 급하신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단계가 나름대로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어 각 단계별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략하고 쉽게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동주는 오랜 경력의 수석 행정사들과, 행정법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모두 있는 로펌으로 부동산과 토지소송에서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준비 & 협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무단으로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을 받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을 위해 토지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되고 토지/물건에 관한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보상 협의

사업시행자는 여러분 토지의 권리를 취득 또는 소멸시키기 위해 협의제안을 할 것입니다. 물론 보상금이 만족스럽다면 협의를 하시면 되지만, 대부분은 보상을 만족스러워 하시지 않아 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토지 및 물건의 감정평가액이 제대로 된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보상 절차를 안다고 해도 적정 보상금인지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워 전문가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협의단계에서는 감정평가에서 어느정도의 액수가 나오는지가 관건이므로 감정평가에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에 관한 많은 자료들과 법리를 알고 있어야 감정평가사가 판단하는데 있어 도움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노련한 법무법인이 필요합니다.



 


3. 수용재결

수용재결은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이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빠르게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시된 보상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평가를 받는다면 토지소유자인 여러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이 2차 감정을 통해 보상금이 다시 책정됩니다.

4.이의신청

위 3번째 단계인 수용재결이 불만족스럽다면 송달 받은 후로 30일 내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위 모든 절차들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행정소송

마지막까지 이의결과에도 불만족스럽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이 적다는 취지의 토지보상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아 깊이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이의신청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유리합니다. 당장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그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행정법전문변호사와 행정사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부터 행정소송 모든 것이 가능한 토지보상에 최적화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