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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소송비용 보다 중요한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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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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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프리미엄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동주 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민사소송비용 관련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민사소송의 경우 꼭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 없이도 혼자서 소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경우 인터넷이 발달한 국가로써,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직접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전체 민사소송 비율 중 70% 넘는 소송들이 나홀로 소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소송 비용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송가액x0.0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x0.0045+5000원이 됩니다.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라면 소가x0.0040+55,000원이 되며, 10억원 이상이라면 소가x0.0035+555,000원이 되죠.

이외에 송달료는 1회에 5,200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즉 나홀로 소송을 청구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100

만원 안팎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홀로소송이 아닌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민사소송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이 경우에는 법무법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300만원~600만원 사이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사실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대화로 해결이 가능해보인다면, 사실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나 도저히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 혹은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당장 소멸시효 완성을 앞두고 있거나, 채무자측이 채무변제 회피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상황을 발견했다면. 당장 사해행위취소송을 청구하는 등 다른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비율이 사법연감에 따라 무려 70%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1심에서 승소하고도 다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왜 전문가의 도움을 굳이 찾으려 할까요?

바로 강제집행 과정에서 방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소송에서 승소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채무자에게 집행을 하려고 했더니, 채무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힘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