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상황, 이를 뒤집기 위한 절차는?
저널 요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취소처분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초범인 점,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 등을 피력하여
면허 정지 혹은 단순 벌금형 정도로 처분을 낮출 수 있습니다.
목차
본문 내용
Ⅰ 단 한번의 적발로도 정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최근 들어 명절 연휴, 휴일 등이 겹치며 전국 곳곳에서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적발되더라도 “초범인데 설마 면허까지 취소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는 단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면허취소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에 그치지만, 0.08% 이상부터는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그 즉시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형사처벌까지 별도로 진행되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세 단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행정처분 비교
|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 |
|---|---|
| 0.03%~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 0.08%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이상) |
| 측정 불응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이상) |
Ⅱ 이미 받은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 행정심판
하지만 이미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은 처분을 내린 시·도경찰청장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와 별개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처분 이후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기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본안 심리조차 받지 못한 채 각하됩니다.
그렇게 청구가 접수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하여 재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라 각하·기각·인용으로 나뉘며, 인용재결 중에서도 처분의 위법·부당함이 인정되면 취소재결 또는 변경재결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등으로 낮추는 결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집행정지 제도를 함께 두고 있어, 사안에 따라 재결이 나오기 전까지 운전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Ⅲ 행정심판 신청 시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부당한 처분임이 확인되었거나 음주운전 유형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었다는 사실, 혹은 생계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 자격을 유지해야 할 사유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경을 받으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해둔 감경 요건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또는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과 함께 표창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의 단서는 감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요건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를 초과했거나,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를 일으켰거나,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했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감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는 생계형 사유를 뒷받침할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가 위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함께 소명해야 실질적인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운전면허 취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행정심판 혹은 재결 결과는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그만큼 서류 하나하나를 어떤 순서로, 어떤 논리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재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별 감경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부터 소명자료 준비까지 전 과정을 함께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이후에 면허 재취득까지 오랜 시간이 소모되는 만큼, 최소한의 처분으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Ⅳ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의 이의신청과 제3항의 행정심판은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동시 진행이 가능하지만, 보통 이의신청에서 기각된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사안에 맞춰 전략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 인용되어야 재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감경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모두 정확히 소명해야 하는 만큼, 관련 서류 구성과 논리 전개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결과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4.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 재결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이 기간 역시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