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경찰조사 무조건 휴대전화 제출하면 안되는 이유, 카촬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저널 요약
경찰이 법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진행하는
압수수색경찰조사라고 하더라도
변호인 선임 혹은 열람범위 제한 신청 등
방어권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뒤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차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목차
본문 내용
Ⅰ 압수수색, 임의제출과는 다른 엄연한 법적 강제절차입니다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 보급의 영향과 함께 SNS를 통한 소통이 늘어나면서 이와 연관된 성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 급증하는 성범죄 유형이 바로, 속칭 ‘몰카’ 나 ‘딥페이크’ 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입니다.
이들 유형은 워낙 범행에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 쉽지만, 한 번 범죄가 발생하면 타인에게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는 등 2차 범죄로 번질 우려가 커 형량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등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경찰은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등의 과학적인 기법으로 합성사진이나 불법촬영물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서약서를 작성한 뒤에 자발적으로 디지털기기를 경찰에 제출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죄질이 무겁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법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기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Ⅱ 강제수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압수수색경찰조사와 같이 강제수사에 돌입하면 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거나, 강요에 의한 자백 등 불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에 반박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경찰의 조사 범위를 벗어나 수집된 증거나 기타 위법한 방법으로 확보된 증언, 자백 등은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본 조항의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자체는 이미 법원의 영장을 통해 발부받은 만큼 압수수색 이후 진행되는 포렌식 과정에서 사건과 관계 없는 증거물이 수사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포렌식 조사 전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대비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Ⅲ 온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사안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이미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기기 일체를 확보했다면, 이제부터는 사건과 관계 없는 데이터가 수사에 악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확보된 증거물에 대해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것은 참여권입니다.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122조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집행 전 참여권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압수수색 현장과 이후 진행되는 포렌식 절차에 함께 참여하면, 수사기관이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나 지인들과의 대화내역까지 광범위하게 열람하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압수의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하는 관련성 원칙을 두고 있어, 이를 근거로 범죄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압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삭제·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된 압수목록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목록을 꼼꼼히 확인해 실제 압수된 범위와 포렌식으로 분석될 자료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통해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참여권 행사, 관련성 없는 자료의 제외 요구, 압수목록 확인, 필요시 준항고까지가 모두 온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 과정에 해당하며,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확보된 증거물을 전제로 어떤 진술 전략을 세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Ⅳ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 동주가 마지막으로 조언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없는 강제절차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권리 없이 수사기관이 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권을 행사해 무관한 자료의 열람을 막고, 관련성 원칙을 근거로 불필요한 자료의 압수를 저지하며, 압수목록을 통해 실제 압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진행될 수사와 재판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절차가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그 순간부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준비 없이 현장을 맞이하면 참여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절차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단 하루라도 빨리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체계를 갖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는 압수수색 현장 참여부터 포렌식 열람범위 조율, 이후 진술 전략 수립까지 디지털 성범죄 사건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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