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 이렇게 하면 카톡모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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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본문
[칼럼] 사이버모욕 이렇게 하면 카톡모욕에 해당된다
[칼럼] 사이버모욕 이렇게 하면 카톡모욕에 해당된다
-목차-
1. 모욕죄가 아닌 통매음이 충족될 여지도.
2. 판례의 입장은
3. 기분 나쁜 정도로 성립이 안될 수 있어
4. 형법 제311조 및 실제 사건
5.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인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인과 다투는 대부분의 이유는 상호간의 대화에서 존중 없이 막말 또는 무례한 언행으로 감정이 격해지고 대화에 욕설이 섞이기 시작할 때 입니다.
대개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지인에게 뒷담화를 하거나 카톡 모욕으로 증거로 남는 경우가 있으며 자칫 카톡 대화방이 상대에게 적발된다면 의절과 함께 고소까지 모두 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로 고소를 당하고 모욕죄 합의금으로 200만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만나서의 모욕이 아니라 사이버모욕이라면 이미 증거가 남아 빼도 박도 못하게 되버리지요. 인터넷상 댓글 하나로 빨간줄을 긋는 게 억울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생겼음은 부인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경우에 사이버모욕, 카톡모욕에 해당될 여지가 큰지 오늘 칼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욕죄가 아닌 통매음이 충족될 여지도.
형법상 규정을 살펴보면 모욕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려도 그 행위가 공공연한 것이 아니라면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모욕죄 성립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이버모욕이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 또는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입니다.
또한 게임상에서의 모욕은 욕설과 성드립으로 인하여 모욕이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성범죄에 해당되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 최선은 합의를 보는 것이지만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대리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판례의 입장은
모욕행위에서 본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모욕표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욕하는 등의 행위는 충분히 불특정 다수에게도 행할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3. 기분 나쁜 정도로 성립이 안될 수 있어
단순히 사이버모욕과 유사한 카톡 모욕 정도의 수위가 기분 나쁜 정도라면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인격적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수준이어야 해당될 수 있고, 무례한 수준이라면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형법 제311조 및 실제 사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처벌 규정이 모욕의 요건이나, 구체적인 기준은 자세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능성을 보려면 판례를 통해 실무적인 결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판례에서의 입장이 기반이 되어야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건들을 보면 처벌 가능한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록 처벌수위 자체는 높지 않지만 성립될 수 있는 범위는 넓은 편이므로 해당될만한 표현이 매우 많을 다.
특히 요즘은 SNS나 카톡 모욕행위로 고소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온라인상에서의 범죄는 전파가 가능할 뿐 더러 처벌 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지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가볍게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피해가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된 경우, 단 1번의 사이버모욕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데, 실제 징역이 선고된 사례를 보면 세월호 사건에서 "어묵"으로 비하한 사건도 단1회 어묵을 든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던 것입니다.
5.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인가
일반적으로 다수의 사이버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진행하면서 모욕의 경우 심한 경우 3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책정하였고, 낮은 경우 50~100만원 수준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매우 다르고 사실관계나 전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대략적인 산정이 가능합니다.
합의는 얼마가 되었더라도 피해 금액에 대해서 얼마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피해자 입장에서 과한 합의금을 부르는 경우 자칫 상대방은 합의금을 노렸다는 주장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욕설의 수위, 횟수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카톡 모욕도 성립 여부를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6. 맺는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관하여 온,오프라인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나, 고소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진술을 준비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은 늦을수록 불리하므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