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행정처분변경, 면허취소재결절차, 면허취소처분취하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취소를 받은 상황, 재결을 통해 처분 변경 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취소를 받은 상황, 재결을 통해 처분 변경 하려면?

작성자 법무법인동주

저널 요약

음주운전 적발 직후 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되어 이미 행정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생계 등의 참작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재결을 거쳐 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차

본문 내용

Ⅰ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으면 초범도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보통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되면 “초범이니까 이번엔 정지로 끝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었다면 안타깝게도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28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 정지(벌점 100점) 처분에 그치지만, 0.08% 이상부터는 단 한 번의 적발이라도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형사처벌까지 별도로 진행되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행정처분·형사처벌 근거 조문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근거 조문
0.03%~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시행규칙 [별표28]
0.08%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이상)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28]
실제 면허 취소 가능성은 어느정도 일까?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Ⅱ 이미 받은 행정처분,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두 갈래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내린 시·도경찰청장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고, 이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본안 심리조차 받지 못한 채 각하됩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하여 재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라 각하·기각·인용으로 나뉘며, 인용재결 중에서도 처분의 위법·부당함이 인정되면 취소재결 또는 변경재결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등으로 낮추는 결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Ⅲ 재결 시에 반드시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물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감경을 받으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제1호 바목이 정한 감경 요건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별표28 바목(1)가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또는 3년 이상 무사고로 모범운전자 표창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의 단서는 감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소극적 요건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이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감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재결을 준비할 때는 생계형 사유를 뒷받침할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가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함께 소명해야 실질적인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28] 감경 가능 요건 vs 감경 불가(소극적) 요건

구분 해당 요건
감경 가능 요건 운전이 가족 생계 유지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 / 3년 이상 무사고 모범운전자로서 표창을 받은 경우
감경 불가(소극적) 요건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발생 / 측정 불응 또는 도주 / 단속 경찰관 폭행 /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Ⅳ 실제 처분 변경 성공 사례

[ 본 사례는 일부 각색된 사례 입니다. ]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던 의뢰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0.08%를 근소하게 넘긴 수치였지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과 시행규칙 [별표28]의 기준상 예외 없이 취소 대상이었습니다.

A씨는 18년간 무사고로 화물차를 운행해 왔고, 해당 차량 운행 소득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재직 사실과 소득 자료,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생계형 감경 요건을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사고 발생 이력이 없다는 점, 측정 과정에서 경찰의 요구에 성실히 응했다는 점을 함께 밝혀 시행규칙 [별표28] 단서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확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른 변경재결을 내렸고,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로 변경되어 A씨는 결격기간 없이 곧바로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례의 진행과정, 결과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앞장서 돕겠습니다

실제 면허취소 가능성 검토부터 이후 행정심판 절차까지 전담 팀을 꾸려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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