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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변호사 칼럼] 학교폭력 이제는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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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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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제는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지난 3월 11일,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자문을 진행한 시사저널의 뉴스가 발간되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과 더불어 가해자는 승승장구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주제에 대해 학폭전문가로 분석에 참여하였습니다. 



“대중은 왜 학폭에 분노하는가”




학교폭력전문 이세환 법률대리인이 직접 분석과 자문에 참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칼럼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법률대리인은 수원시교육청 자문법률대리인, 화성오산교육청 학폭위전문심위위원으로 학폭위심의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폭과 관련한 소송 외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언론사, 학교폭력과 관련한 콘텐츠에 자문을 진행하고 분석 제시하는 등의 활동 역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폭전문가로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문점,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에 더해 “공정” 이라는 분야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드라마에서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학폭 가해자는 일명 잘 먹고 잘살고, 피해를 입은 학생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과거 학폭 가해자들에 대한 “학폭미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폭 가해자가 명문대에 입학하고, 피해자는 입시를 치르지 못한 상황에 대한 분노 혹은 나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감정이입 

대중이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선과 분노의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해 본질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학폭 처분 이렇게 내려집니다”



통상적으로 피해학생이 학교 폭력에 대한 사안을 신고하게 되면,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학폭위 심의를 통해 가해학생, 피해학생, 목격자, 선생님 등의 진술을 듣고 해당 학폭 사안을 파악에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처분을 가해학생에게는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죠.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


총 다섯가지 분야로 나누고, 이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점수에 따른 징계절차를 내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알려진 고위 공직자 자녀의 사안처럼 

언어폭력 사건에서 강제전학 처분이 나오는 것은 사실 매우 드문 일입니다. 잘못된 초기대응으로 일명 역효과가 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폭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가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강제(전학)처분이라는 결정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해당 처분에 대해 재판까지도 진행하였지만 1,2,3심 모두 패소하게 된 것이죠. 


- 언어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

- 부모입장에서 자녀의 강제전학처분은 매우 심각한 사안, 상고심까지 간 것이 비난받을 행동은 아니다. 


와 같은 방어를 통해 학폭가해자로서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학생의 탓으로 돌린 점 등이 매우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사실 학폭사안에 있어서 피해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최근 인기중에 방영 중인 “더 글로리”에서도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학폭사안의 경우 이 지점에서 성인사건과는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간의 문제일 경우 합의, 합의금과 관련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기 마련인데요. 학폭사안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친구끼리 싸우고, 학폭위가 열리게 된 상황에서도 서로 울며 사과하고, 화해하고 우정을 회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폭력 엄연한 범죄입니다”




학폭, 범죄라는 인식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학폭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학생들이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를 꺼리고,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피해에 대한 인정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학폭위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일명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폭사안이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될 경우, 판사조차 애들싸움으로 부모싸움까지 커진 것이냐 와 같은 시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과 시각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또 한번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범죄에 해당하기에 학폭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무조건 신고조치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적으로 보복이나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거 같아…



이러한 마음으로 포기하게 될 경우 오히려 가해학생이 자기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괴롭히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또한 학폭위를 통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신고 이력이 존재해야 추후 보복폭력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폭사안에 있어서 전담인력의 전문성 부족이 아쉽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전문가로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사건을 받아보았을 때 증거조사 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내 학폭담당선생님도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안마다 자문을 구해야하는 상황인데, 전문 변호사도 활용가능한 자문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폭위 심의위를 둔 모든 교육청에 전담 법조인을 두고 수시로, 필요한 상황에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다면 문제 해결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로 참여하여 학폭에 대한 이야기, 학교 폭력이 엄연한 범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과 학폭사안에 있어 전담인력과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논지의 분석을 전달하였습니다. 


동주 홈페이지 - 언론보도 탭을 통해 이세환 학교 폭력 전문법률대리인이 자문한 기사의 내용을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더 이상 애들싸움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잘못을 했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사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 필요한 보호조치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교가, 사회가,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하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이 역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녀가 학폭과 관련한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괴로운 시간에서 해결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학교 폭력 전문 이세환대표변호사가 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든든한 조력자로,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자녀를 지키는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