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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SBS 김태현의 정치쇼] 학폭위징계 ㅋㅋㅋ만 해도 가해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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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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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학교폭력”을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학교폭력을 주제로한 드라마, 영화 등이 큰 관심도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문제로도 이어지며 학교폭력과 학폭위징계 이에 대한 소송까지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지난 3월 1일,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 받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학교폭력전문, 형사전문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가 직접 출연하였습니다.  


이세환 대표법률대리인은 수원시교육청 자문법률대리인, 화성오산교육청 학폭위전문심위위원으로 심의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소송 외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전문가로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사안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학폭위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SNS상에서 이루어진 학폭 혹은 주동자가 아닌 상황에서 연루된 경우 등이라면 더더욱 오늘의 칼럼이 큰 도움이 되어드릴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1. 학교폭력의 범위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친구를 때리고, 돈을 갈취하는 것 당연히 학교폭력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SNS를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따돌림도 

(10명정도가 함께 있는 단체채팅방에서 한명에게만 말을 걸어주지 않고, 나머지 친구들끼리만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 인정되는 학교폭력의 범위는 형사적 처벌범위보다 더 넓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줄여서 말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야 합니다.  

질문해주신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2조에 나와 있는 규정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주신 것과 같이 친구를 때리고, 돈을 갈취하는 등의 폭행, 협박, 모욕, 강요 이건 너무 당연하게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법과 다른 추가적인 것이 강제심부름, 따돌림 이런 것들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들은 충분히 학폭위징계 대상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형법과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일종의 권력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상하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친구들 무리에서 굉장히 힘이 있는 학생이기에 다른 학생들이 꼼짝 못 한다 라고 하면 그 학생이 욕설을 하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폭위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친한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욕설을 하고 놀리고 한다면? 그건 학교폭력이 아닌 것이죠.  

이런 상황과 같이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형법과 학교폭력예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런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건가요?


"10명의 단톡방이 있고, 피해학생 A가 있습니다. 주된 가해학생인 P가 있습니다.

P가 주도하여 A에 대한 욕설, 폭언 등을 하여 일명 왕따를 시키는 것인데요. 

이때 해당 카톡방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학생들도 있고 묵인하거나  

ㅋㅋㅋ, ㅎㅎㅎ 와 같은 추임새로 반응하는 학생들이 있을텐데요. 

이러한 추임새를 넣는 학생들도 학교폭력가해자가 되는 것일까요?" 


학​교폭력가해자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학폭위 심의회 자리에 오셔서도 해당 부분 (동조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대일로 대등하고 있었다면 우리 학생 A도 대응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있으니가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임새를 넣거나 ㅋㅋㅋ, ㅎㅎㅎ와 같이 동조를 하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학교폭력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의 동조로 학교폭력이 인정된 것을 가지고 최근 논란이 된 것과 같이 학교폭력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앞​서 말씀해주신 SNS상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폭력입니다. 

예전과 비교해본다면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때리고, 괴롭히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일들은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닌 가 싶습니다.  

오히려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 선배, 친구들을 모아와서 카톡방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한 명을 상대로 욕을 하는 이런 부분 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카톡감옥, 방폭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단체카톡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욕설 및 폭언을 하고, 피해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리기도 합니다.  

방폭도 비슷합니다. 유지하던 단체 카톡방에서 피해학생만 남겨두고 다 나가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SNS상에 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이버학폭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학교폭력 요즘은 소송으로도 이어진다던데


“학교폭력이 일어난 상황에서 학폭위 단계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비율이 높은가요?”


소​송으로 가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통계자료는 몇 년 전 자료만 존재하는데요. 그 당시 비율이 약 3~5% 입니다.  

최근 교육청 등에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저희가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체감상으로는 5~10%는 소송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만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니고, 피해학생 측도 비슷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가해자의 처분이 낮다, 더 높은 처분을 내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강제전학이나 퇴학처분의 경우 학습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치를 낮추기 위해서 많이 (소송을 진행) 하시고, 혹은 우리 자녀가 한 일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학생들끼리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는데 이것이 어째서 학교폭력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피해를 당하던 학생이 괴롭힘이 심해지니까 욕설을 한마디 한 것, 혹은 내가 학교폭력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처럼 친구나 선생님에게 혹은 공개적으로 고민상담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다! 라고 쌍방으로 학폭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입장에서는 학교폭력 쌍방 가해라는 사실이 억울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학폭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라디오에 출연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해당 부분만을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ㅋㅋㅋ’ 카톡 한마디로도

해당 카톡단체방에서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학교폭력은 성립됩니다.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방관하고 동조한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학폭위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학교폭력가해자, 방관자가 되어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녀가 SNS학교폭력 혹은 이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학교폭력전문 이세환대표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내일로 달려가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