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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스브스뉴스] 학폭위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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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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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 특화 로펌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청소년 전문가로 유명해진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함께 하는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을 선두로 하여 실력 있는 청소년 전담팀이 아이들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전문가'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수많은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중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이 ‘스브스뉴스’와 만나 학교폭력 가해자를 참교육 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잊을 만하면 일어나는 학교폭력 

하지만 피해학생이 겪는 고통에 비해 

가해학생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있을까요? 



요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에 대해 실제 학생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무서운 친구들이 학폭을 일으켜도 원만하게 해결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학폭위까지 가더라도 전학조치가 잘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학폭위가 열려도 같은 반에 계속 지내야 했어요.”

“오히려 선생님이 그만두시더라고요.”

“제가 학폭 피해자가 된다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먼저 알릴 것 같아요.”

“가해자 조치가 특별히 없으니까 제가 먼저 전학을 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학폭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이 학폭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누구보다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릴 것이며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든든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의 사안 해결이 급박하신 상황이시라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저희 대표 법률대리인의 세세한 법률적 검토를 한번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여타 다른 법무법인과는 다르게 '대표 법률대리인이 직접 초기 면담을 진행한다’ 라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중요한 포인트 2가지>

힘의 우위관계 

학생들의 관계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 등 청소년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힘의 우위관계’ 그리고 ‘학생들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형사 사건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야 나 뭐 하나만 사다 줘.”라고 했을 때 친한 관계라면 부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친구 사이에 우위관계가 있는지, 아이들의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범위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포함됩니다. 또한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온라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대처법은 무엇이 있나요?


​<학교폭력 피해 3가지 절차>

학폭위 신고 

형사 고소 

민사 소송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위와 같은 세가지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학교폭력위원회 신고만 알고 계셨다면 이외에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형사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러한 세가지 절차는 각각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도 있으며 이 중 두 가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면 가해학생은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를 통해서는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셔야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학폭위 신고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절차의 일종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적 절차와 같이 충분한 ‘증거 확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퇴학과 같은 징계를 내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요한 부분>

괴롭힘 증거

상해 증거

탄원서


​가해학생에게 좀더 무거운 징계를 내리고 싶으시다면 첫번째로, 메시지나 녹음 그리고 cctv 등 사건 내용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 병원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등 피해 정도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번째로, 탄원서를 서면으로 써서 가해 행위에 대해 어떻게 조치가 내려졌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담아 제출하여 가해자 처벌을 호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반이라면 같이 다니기 너무 어렵다는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징계조치의 기준이 있나요? 


​기준으로는 학교폭력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점수 배점 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점수표에 따라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사안의 심각성, 사안의 고의성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 퇴학 처분은 고등학생만 가능하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의무 교육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퇴학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의무 교육 과정 중에 있더라도 최대 전학 처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한 대라도 때렸다면 그것은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 가해 행위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적 구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대를 때린 것도 가해 행위가 되며 상대 측보다 조치 수준이 낮아질 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편 가해자가 혹시라도 보복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보복을 피하려면 오히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위의 세가지 절차로 가해학생을 압박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소년원에 보내는 경우는 언제 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폭위 신고 외에도 별도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형사절차도 마찬가지로 탄원서를 포함하여 이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시하고 만약 사안이 중하다면 소년원에 보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에서 진행하고 형사절차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두 군데 모두에 똑같이 제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아이들의 연령 즉 만 10세와 만 14세를 기준으로 처벌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데요. 만약 가해학생이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해학생이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소년원까지는 갈 수 있으며 교도소는 가지 않습니다. 만약 만 10세가 안된다면 학교폭력위원회 신고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위자료도 받아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실제로 현실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가지를 꼽자면 첫번째로 재산상의 손해가 있으며 예를 들어 병원 치료비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정신적 위자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가지 절차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경우 두 달 전후,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고

부모님께 알림으로써

앞으로 더 행복한 날들이 올 것이라고 

저희가 감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죄의 무게 또한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의 사안으로 깊은 고민과 걱정에 놓여 계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곳으로 편하게 발걸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의 밝은 내일로 달려가는 저희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였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