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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학폭 전문' 이세환 변호사 "ㅋㅋ만 해도 가해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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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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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세환 변호사




▷김태현 : 우리 사회에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입니다.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영화 ‘더글로리’에서도 학교폭력이 주제가 돼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가 아니라 정치권까지 왔지요.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임명이 철회됐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거기에 따른 아버지인 정순신 변호사의 끝장소송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 학교폭력 전문가이십니다. 학폭계의 강형욱이다 이렇게도 불리신다고 하는데 이세환 변호사 모시고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세환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학폭계의 강형욱, 어떤 일이든지 ‘강형욱’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문가라는 뜻인데요. 저도 방송계의 강형욱 이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학폭계의 강형욱 이거 어떻게 이런 별명 갖게 되신 거예요?

 

▶이세환 : 그분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출연했던 방송국 PD님께서 자막이었나 붙여주신 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 만큼 학교폭력 관련 사건들 많이 하시는 거지요? 가해자 쪽이든 피해자 쪽이든요.

 

▶이세환 : 네, 지금 사건뿐만이 아니고요. 화성오산교육청에서 학폭위 전문가 위원으로 심의활동도 하고 있고, 수원시교육청 자문변호사라든지 이런 청소년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사실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학폭위 가해자도 돼서는 안 되고 피해자도 돼서는 안 되는 걸 알겠어요, 저희 아이가.

 

▶이세환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학폭의 범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친구 막 때린다, 당연히 학교폭력이지요.

 

▶이세환 : 맞습니다.

 

▷김태현 : 돈을 갈취한다, 학교폭력이에요. 우리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세환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문제는 요새 아이들이 하도 SNS 대화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따돌린다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반 친구들 한 10명 있는데 그중에서 1명만 얘기 안 걸고 나머지 9명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이런 것들, 따돌림. 이런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세환 : 맞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의 범위는 형사적 처벌범위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줄여서 우리가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교폭력예방법 2조에 나와 있는 규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행, 협박, 모욕, 강요 이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형법과 다른 추가적인 것이 강제심부름, 따돌림 이런 것들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김태현 : 네.

 

▶이세환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법에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일종의 권력관계라 할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상하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무리에서 굉장히 힘이 있는 아이여서 다른 학생들이 꼼짝 못 한다라고 하면 그 학생이 욕설을 하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만 정말 친한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욕설하면 그건 학교폭력이 아닐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이세환 : 그러니까 학생들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형사법과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SNS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요즘 대표적인 학교폭력입니다.

 

▷김태현 : 아, 그 부분이요?

 

▶이세환 : 네. 옛날에는 남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때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 싶고 오히려 SNS상에서, 요즘에는 꼭 그렇게 학교폭력을 해도, 예를 들면 누군가를 위협하려고 해도 선배나 친구들 다 모아와서 다수의 카톡방에 와서 학생들 한 명을 상대로 욕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태현 : 이런 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황을 설정을 해 볼게요. 학생이 10명이 단톡방이 있어요. 피해학생 동은이가 있습니다. 주된 가해 학생이 연진이가 있어요. 연진이가 주도해서 동은이는 막 어쩌고저쩌고 욕설도 하고 소위 말해서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면 동조하는 친구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가만히 묵인하거나 흐흐 크크 웃음 이 정도로 반응하는,

 

▶이세환 : 추임새이지요.

 

▷김태현 : 그 추임새를 넣는 학생도 SNS상에서, 단톡방에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겁니까?

 

▶이세환 : 됩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학부모님들께서 아니, 우리 아이는 그냥 연진이가 하니까, 같이 한 것도 아니고 흐흐 크크만 했는데 왜 우리 저희 아이가 가해자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케이스를 저도,

 

▶이세환 : 상당히 많습니다.

 

▷김태현 : 네, 상담이 많이 들어온 적이 있어서요.

 

▶이세환 : 학폭위 심의회에 오셔도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대일로 대등하게 있었으면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을 다수의 학생들이 있으니까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크크 하나에 동은이가 상처받을 수 있다.

 

▶이세환 :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추임새를 넣거나 동조를 하면 당연히 가해자가 되는데요.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가장 이슈화됐던 것이 외고나 특목고 같은 곳에서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요.

 

▷김태현 : 실제 사례입니까?

 

▶이세환 : 네, 실제 사례입니다. 한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는데, 당연히 주로 성희롱을 했던 분은 당연히 인정하겠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다 인정을 하는데 “궁금해했다.”, “걔 진짜야?”.

 

▷김태현 : 아, 단톡방에서?

 

▶이세환 : 네. 단톡방에서 “궁금해했다.”, 내지는 “맞아, 맞아. 걔 그래.” 약간의 동조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것을 가지고 요즘에도 논란이 된 것처럼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의 사안은 다들 아시다시피 성 사안은 조금 더 엄중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도 있었냐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도 학교폭력으로 본 사안이 있습니다, 성 사안에서요.

 

▷김태현 : 그러면 너희들 왜 그래? 라고 말리지 않고,

 

▶이세환 : 그렇지요. 말리지 않고 가만히 그걸 같이 즐기고만 있었다고 해도 학교폭력으로 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성 사안은 조금 더 엄중하게 보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본다.

 

▶이세환 : 맞습니다.

 

▷김태현 : 이거 가만히 있는 것도 학교폭력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세환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동은이한테 연진이가 막 성희롱을 합니다. 동조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들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용기는 없어요. 왜, 연진이와 그의 친구들이 무서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침묵을 선택하는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세환 :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원칙은 한마디라도 “너 그러지 마.”라고 했으면 그 학생은 학폭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말렸으니까요. 그런데 침묵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무서웠다는 것이 상하관계로 입증이 되면 그 부분은 학교폭력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서웠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항상 같이 노는 무리였다라는 증거나 목격자들이 나오면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현 : 예를 들면 연진이의 같은 일파였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으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연진이랑 상관없이 그냥 반에서 나는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이었어요 이러면 또 아닐 수가 있다.

 

▶이세환 : 그렇습니다. 이게 학생들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단톡방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나요?

 

▶이세환 : 그렇지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나가면 또 초대하고 막 이러니까.

 

▶이세환 : 강제초대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김태현 : 강제초대도요?

 

▶이세환 : 계속 강제초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톡감옥’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교폭력, 여기까지는 폭력이겠지? 이거는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는 점.

 

▶이세환 : 맞습니다.

 

▷김태현 : 굉장히 범위가 넓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사태를 겪으면서 그 아들이 했던 발언들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이거는 사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세환 : 맞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돼지새끼 등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데요. 그건 누가 봐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현 : 제가 사실 놀랐던 거는 그거를 처리하는 정순신 변호사 부자의 처리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저희 아이가 그런 가해자였다고 하면 누가 봐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거니까 빨리 사과하고 합의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량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을 텐데 실제로 우리 아들이 뭐가 학교폭력입니까? 하고 끝까지 법정 투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이세환 :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방금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보통 정상범주에 있다, 굉장히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김태현 : 저희 아이의 잘못을 사과하고 가르치고.

 

▶이세환 : 그렇지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학폭위원분들도 당연히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 분들도 많고, 학부모 위원님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성의 정도에서 참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형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이지만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세환 : 그런데 잘못한 게 명백한데 나는 그것을 끝까지 안 했다, 이게 무슨 잘못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가중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이 사건을 보고 조금 안타까운 것이 실무상 강제전학과 퇴학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