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동아] 이세환 대표변호사, 2024년 8월호 청소년 성희롱 법률자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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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8본문
[여성동아] 이세환 대표변호사, 2024년 8월호 청소년 성희롱 법률자문 조력
2024년 8월호 여성동아 잡지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대표변호사가 청소년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동아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성범죄(성희롱, 성추행, 딥페이크) 사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동급생간 성범죄가 발생 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면, 학폭위 조치에 따라 1호부터 9호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학폭위 징계의 경우 4호 이상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치명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성범죄 사안의 경우 학폭위 징계만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학폭위 징계 결과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평소 관계와 현재 피해 학생의 상태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혹은 소년원 입소까지 진행된다" 라고 덧붙이며 소년재판의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는 청소년 성범죄의 학폭위 징계 및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내용 기사 전체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