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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술에 취했어도 감형 어려워.. 성립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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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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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연말이 되면 송년회, 신년회 등의 술자리가 많아진다. 이에 따라 술과 관련된 범죄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중 준강간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된다.

준강간죄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나 항거불능상태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심리적, 물리적 저항의 가능성을 살펴보게 되는데,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0건 이상의 준강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술과 관련된 사건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원에 약물 사용 감정을 의뢰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영상 감정 등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만취상태였음이 입증된다면 준강간죄 성립도 함께 인정될 수 있다.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된다. 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이다. 또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기준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준강간죄는 사건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고소를 당했을 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주취감형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준강간죄 사건에서 주취감형은 인정되기 어렵다”며, “가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CCTV나 DNA등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성관계 여부만 확인되면 처벌을 받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준강간사건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당시에 합의했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에는 합의를 해놓고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수사기관에서는 검증할 수 밖에 없다”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블랙아웃 주장 등을 통해 무혐의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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