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학교폭력 생기부 졸업 후에도 최대 4년 동안 기록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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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02본문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2023년 4월,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운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내세웠는데, 당시 발표한 교육부 대책에 따르면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다.
아울러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 가해 학생의 학급 변경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학업 및 생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어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수는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교육부에서 진행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따돌림, 명예훼손, 성폭력 등 신체적 · 정신적 · 재산적 피해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행위로 정의된다. 해당 법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4호 이상의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기록되며 졸업 후에도 유지되므로 대학 입시와 같은 진로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졸업 전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삭제는 피해 학생의 동의는 물론,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까지 폭넓게 고려하여 심사되기에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생 사이의 분쟁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인 안정과 더불어 학업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교육부는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가해 학생이 억울하게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거나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징계는 법적 절차에서도 주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