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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추행,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부터 성범죄자 낙인까지 찍힐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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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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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추행,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부터 성범죄자 낙인까지 찍힐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 2023년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및 조치를 강화한 바 있었으나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에 따르면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2024년 피해 응답률은 2.1%를 기록했다고 한다. 2023년 2.2%를 기록한 이후 최근 10년 내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학교폭력은 드라마에서만 다루어지는 주제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성추행과 같은 성사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피해 유형 가운데 성폭력은 5.9%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중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으로 성행위를 강제로 하는 것, 폭행과 협박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는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성추행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생기부에 기재가 될 수 있을뿐더러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추행을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해당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이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윤서 변호사는 “호기심, 순간적인 충동으로 청소년 성추행을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성범죄자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질 수 있을뿐더러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처분 사실이 기재되므로 추후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미성년자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와 청소년 성추행 사안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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