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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뢰인 자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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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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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던 교사로, 피해 아동 학부모의 신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의뢰인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주장하였으나,


피해 아동 학부모측의 진술은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의뢰인의 행위는 학대가 아닌 정상적인 훈육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 주장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