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4호 이상의 처분 위기에서 1호 처분받고 해결된 의뢰인 카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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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본문
의뢰인의 경우 중학교 3학년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학폭위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특목고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학폭위 사실이 생기부에 기록될 가능성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쌍방의 폭행으로 인해 낮은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지점이 존재하였습니다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의 조력을 바탕으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1호 처분(서면사과) 을 받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