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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싸움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동주의 조력으로 1호처분으로 해결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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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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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하여 학폭위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쌍방의 싸움이었으나 상대측에서 의뢰인을 가해학생으로 신고한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쌍방의 싸움이었다는 점을 학폭위 심의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서 작성뿐 아니라 사건을 잘 아는 친구들로부터 탄원서 작성을 도울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를 유보할 수 있는 1호(서면사과)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