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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 카톡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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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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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찾아오셨던 의뢰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저희 의뢰인은 임차권등기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임차권등기 후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가 공시되면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