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 자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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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본문
임차인이 가장 불리한 순간이 내가 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주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끌다 결국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를 간다면 만일을 위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추후 불리할 수 있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 임차권등기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만으로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경제적 타격을 받습니다.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데 공시가 되어 세입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런 어려움에 처한 상태로 원클릭소송센터에 내방하셨고,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를 도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