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1,2,3호 처분 - 카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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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본문
특수폭행 형사처벌 위험 있었으나 1,2,3호 징계조치로 해결된 의뢰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 선처 승소 후기
의뢰인의 경우 중학생으로, 특수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을 위험이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선처 받기에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맡아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 1~3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