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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원장에게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피해자 대리하여 승소 카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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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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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어느 영어 학원에 지원하였습니다.

가해자인 해당 학원의 원장은 의뢰인을 채용하겠다고 하면서도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1개월 간의 수습 기간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취직이 간절했던 의뢰인은 정규 채용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고, 가해자는 이것을 이용해서 의뢰인에게 수시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술자리로 불러내어 강간까지 시도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를 단호히 거부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법무법인 동주에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만, 당소의 변호인은 오랜 경험을 살려 가해자의 성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절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어지는 2심에서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애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선 충분한 합의금을 배상받으셨고,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