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검찰단계

해외면허 있는데도 무면허, 처벌받으면 출국 못하나요?

당시 의뢰인 상황

사건 분야
교통음주
성별
男
연령대
20대 중
직업
대학생 (해외대학 재학 중)
상담내용
① 해외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만 보유한 채 방학을 맞아 귀국해 아버지 차량으로 운전 연습을 함. ② 야간 주행 중 운전이 미숙해 보인다는 이유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받았고, 국내 무면허 사실이 확인됨. ③ 해외 학업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되어 검찰 단계에서 상담을 요청.

변호사의 조력

상담결과
사건수임 (기소유예)


상담 당시 의뢰인은 해외 대학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형사처벌로 인한 학업 및 체류 일정 차질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외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국내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 사건과 달리 해외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내 면허 교환 절차 및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은 충분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외 면허 취득 경위, 귀국 목적, 운전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고, 의뢰인은 충분한 상담 끝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무사히 해외 대학으로 복귀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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