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무혐의
- 의뢰인
정보 - 고등학교 2학년 A양
- 사건쟁점
- CCTV 없는 우발 접촉임을 어떻게 소명할지
- 혐의
- 학폭(상해)
- 신고인과의
관계 - 전 남자친구의 현 여자친구
- 특이사항
- 의뢰학생과 신고학새의 진술이 엇갈림
고2 A양은 전 남자친구가 같은 학교 B양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 B양과 서로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B양이 빗으로 A양의 어깨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이를 제지하려던 A양이 빗을 빼앗아 바닥으로 내려놓는 과정에서 빗이 B양의 허벅지에 부딪혀 가벼운 타박상이 발생했습니다.
B양은 A양이 평소에도 자신을 미워해 지나가며 고의로 몇 차례 부딪히거나 쳤고, 이번에는 빗을 던지기까지 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반면 A양은 던진 사실은 없으며 빗을 빼앗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접촉이 발생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CCTV는 없었고 주변 학생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A양은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적용 법률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빗을 던진 것이 아니라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
- 2
- CCTV 없이 엇갈리는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고의적인 상해를 인정할 수 있을지
- 3
- 신고학생 진술이 사건 판단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정황을 소명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A양과 1:1 밀착 상담으로 말다툼 경위부터 빗을 빼앗아 바닥으로 내리치기까지의 상황을 시간순 재구성해,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의견서로 소명
▶ 목격 학생들을 개별 면담해 진술을 비교·분석하고, 신고학생의 “고의로 빗을 던졌다”는 주장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리·제출
▶ 카카오톡, DM 등 대화기록을 통해 신고학생의 일방적 괴롭힘 주장과 달리 상호 갈등이었음을 소명
▶ 경찰 조사 전 상해혐의 관련 진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함께 연습
처분결과
혐의없음
본 사건은 전 남자친구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고학생은 빗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학생은 제지 과정에서의 우발적 접촉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CCTV가 없고 진술도 엇갈려, 신고학생의 진술이 사건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상처라는 결과보다 그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고, 진술과 대화기록, 갈등 경위를 종합 분석해 일방적 가해가 아닌 상호 갈등 과정의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소명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청소년 사안은 또래·연애 감정이 얽혀 진술이 사실관계보다 감정에 치우치기 쉽고, 객관적 증거 없이 학생들 진술에만 의존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진술을 하나하나 따져보며 사건을 재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재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사안 초기에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