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기소유예
- 의뢰인
정보 -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H군
- 사건쟁점
- 반성 및 교화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할지
- 혐의
- 몰카
- 신고인과의
관계 - 학교 선생님
- 특이사항
- 생활지도 교사가 촬영 장면을 목격
고1 H군은 평소 생활지도에 엄격했던 30대 여성 교사 B씨에게 휴대전화 사용과 복장 문제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으며 잦은 마찰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등굣길에서 앞서가던 B씨를 발견한 H군은 순간적인 반감에 휴대전화로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교사 K씨가 제지하면서 촬영 사실이 드러났고, B씨는 H군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촬영 수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변호사 선임 없이 경찰조사에 참석했으나, 피해 교사가 엄벌을 요구하고 수사기관도 평소의 마찰 관계에 주목해 보복성 범행으로 의심하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뒤늦게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부모님은 기소 전 단계에서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적용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피해 교사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분에 최대한 반영받을 수 있을지
- 2
- 반성 및 교화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 3
- 촬영 부위와 촬영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정한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 4
- 보복 범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동기를 우발적 감정으로 재구성하여 소명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등굣길 CCTV와 이동 동선을 분석해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없음을 소명하고, 계획적 보복이 아닌 우발적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변론
▶ 촬영 이미지의 신체 부위, 확대 정도, 촬영 각도를 분석해 근접·반복 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해 적정한 양형을 변론
▶ 동주의 여성변호사가 직접 피해 교사와 합의를 진행하며 H군의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
▷ 성인지 교육, 심리상담, 보호자의 생활지도 계획을 제출해 교화 가능성과 낮은 재범 위험성을 소명
처분결과
기소유예
본 사건은 피해자가 교사였고 평소 마찰이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보복성 범행으로 의심한 사건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변호사 없이 경찰조사에 참석했고, 이후 검찰 송치로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동주는 수사기관이 왜 보복성을 의심하는지부터 분석하여, CCTV와 촬영 이미지를 검토해 계획적 보복이 아닌 우발적 범행임과 교화 가능성을 소명하였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범행 자체보다 동기와 교화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감정이 얽힌 학교 내 사건은 보복성·계획성을 의심받기 쉬워, 청소년 사건 특성을 이해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안 초기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