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호처분 3호처분
- 의뢰인
정보 - 고등학교 2학년 H군(만 16세)
- 사건쟁점
- 혐의 인정 상황에서 중한 보호처분을 막을 수 있을지
- 혐의
- 준강제추행
- 신고인과의
관계 - 찜질방 이용객
- 특이사항
- CCTV 확보
고등학교 2학년 H군은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을 방문하였다가 아이스방에서 잠든 만 13세 B양을 발견하였습니다.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이 생긴 H군은 잠든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가슴과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졌고, B양이 몸을 뒤척이거나 자세를 바꾸는 상황에서도 잠시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잠에서 완전히 깬 B양은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껴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렸고, 사건은 곧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찜질방 CCTV를 통해 H군의 접근 과정과 범행 전후 동선이 확인되었고, H군 역시 주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B양의 진술도 일관되어 사실상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B양이 만 13세 아동이고 수면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이라는 점에서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 가능성이 우려되자, H군과 보호자는 재판을 앞두고 뒤늦게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의 쟁점
- 1
-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을 방어할 수 있을지
- 2
- 상대측이 만 13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라는 점이 처분 수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 3
- CCTV에 나타난 범행 횟수·지속시간·범행 전후 행동을 분석해 참작 가능한 사정을 찾을 수 있을지
- 4
- 피해자 측의 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CCTV와 신고학생 진술을 대조해 접촉 시간·방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범행 정도에 대한 참작을 요청
▶ 의뢰학생 면담을 통해 상대측을 물색하거나 뒤따른 정황이 없음을 확인하고 계획적 범행이 아님을 소명
▶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탁에 그치지 않고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
▷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해 실질적인 감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서에 반영
보호처분 1,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