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조치없음
- 의뢰인
정보 - 고등학교 1학년 G군
- 사건쟁점
- 친구 발언으로 학폭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 혐의
- 학교폭력(성희롱)
- 신고인과의
관계 - 같은반 여학생
- 특이사항
- 제3자의 “H양 닮았다”는 발언으로 학폭위에 회부
고등학교 1학년 G군은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취미로 즐기던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컴퓨터 수업 시간, G군은 AI로 가상의 인물 이미지를 생성한 뒤 나체 사진과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했고, 이를 주변 친구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친구가 "이거 우리 반 H양이랑 닮지 않았냐" 는 발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 옆을 지나가던 H양의 친구가 이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해당 친구는 곧바로 H양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H양은 직접 주동자를 추적해 G군이 해당 이미지를 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H양은 G군을 성희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적용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본 사건의 쟁점
- 1
- 제3자의 "닮았다"는 발언만으로 G군에게 성희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 2
- 제3자의 발언과 전언이라는 간접적인 경위가 G군의 학교폭력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 3
- "닮았다"는 발언을 들은 이후 이미지를 삭제하지 않은 정황이 성적 괴롭힘을 용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H양 사진 검색 및 저장 기록이 없다는 점을 휴대전화 분석자료로 정리해 특정 학생 대상 범행이 아니었음을 강조
▶ 사건 직후 문제 이미지를 삭제하고 추가 언급 자제를 요청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해 H양의 피해 회복을 위해 도운 정황을 소명
▶ 현장에 있던 학생들을 면담해 대화를 재구성하고, G군이 H양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음을 소명
▷ 보호자의 교육계획서를 통해 G군이 앞으로 추가 피해를 만들지 않을 것임을 소명
조치없음
본 사건은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의 이미지가 제3자의 "H양을 닮았다"는 발언을 계기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으로 확대 해석된 사건이었습니다. G군은 이미지를 직접 제작하였지만, H양을 지칭하거나 실제 사진을 사용한 사실은 없었고, 제3자의 발언으로 인해 학교폭력 책임까지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이미지를 제작한 사실과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한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성희롱 사안은 피해학생이 특정될 수 있었는지, 가해학생에게 그와 같은 인식과 의도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동주는 이미지 제작 경위와 현장 대화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여 G군의 행위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고, 그 결과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