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호처분 2호처분
- 의뢰인
정보 - 고3(만 17세) 야구부 주장
- 사건쟁점
- 형사재판 송치를 방어할 수 있을지
- 혐의
- 강제추행
- 신고인과의
관계 - 고1(만 17세) 야구부 후배
- 특이사항
- 야구부 얼차려 관행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
고등학교 야구부 주장 A군은 성적이 부진한 후배 B군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얼차려를 빌미로 성추행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야구부에는 잘못을 저지른 후배의 허벅지·엉덩이·성기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벌을 주는 문화가 암묵적으로 이어져 왔고, A군 역시 후배 시절 선배들로부터 같은 방식의 피해를 겪은 바 있었습니다. A군은 이를 관행처럼 받아들여 B군에게도 동일하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훈련 후 A군은 B군에게 얼차려를 시키던 중, 엎드린 자세의 B군 항문에 나뭇가지를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그 순간 A군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B군은 그 틈을 타 상담실로 달려가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이를 계기로 A군은 경찰수사를 받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이 해당 사안은 검찰로 송치하면서 A군의 부모님에게 사안이 위중해 형사로도 번질 수 있다는 말에 놀란 부모님께서 동주사무실을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본 사건의 쟁점
- 1
- A군이 야구부 관행과 자신의 과거 경험 때문에, 이런 행위를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따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2
-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 B군에게 현실적으로 거부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
- 3
- B군의 진술 직후 A군이 별도로 위협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이 없는 점이 선처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지
- 4
- 문제된 행위가 훈련 과정에서 이어진 과도한 얼차려였으며, 성적 목적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동료 선수 진술서·지도자 확인서·과거 유사 얼차려 사례를 첨부해 해당 행위가 집단 내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임을 객관화함
▶ 변호인 의견서에 훈련 흐름과 야구부 내 징계 문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해당 행위가 돌발적·과잉된 얼차려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서술
▶ 피해자 진술 이후 의뢰인이 추가 접촉·회유·입막음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 제출하여 재범우려를 낮추고 소년부 송치를 유도
▶ 검찰에 의견서 및 반성문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음을 진술과 함께 구체적으로 드러내도록 조력
▶ 처분결과 : 보호처분 1·2·5호 ◀
본 사건은 야구부 주장이라는 지위에서 후배를 상대로 한 유사강간 혐의가 문제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도구를 이용한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형사재판 회부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학생은 이미 사건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검찰단계에서 동주를 찾아왔습니다. 보다 이른 시점에 대응이 이루어졌다면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동주는 사건을 단순한 성범죄가 아닌 잘못된 야구부 얼차려 관행에서 비롯된 소년사건이라는 점에 집중해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칫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었던 상황을 막고, 최종적으로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 1·2·5호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